|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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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지원과 | 작성일 | 2008-08-29 | 조회수 | 19,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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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공포('08.6.5)되고 시행될('08.9.6) 예정임에 따라 붙임과 같이 퇴직보상금 등의 신청방법을 안내드리오니 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정해진 기간 ('08.9.6~9.30)내에 반드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이 경과하면 향후 동 특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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