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친화 측정지수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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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태연 | 작성일 | 2008-09-03 | 조회수 | 7,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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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에서 '08.6.15「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령」의 시행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인증제가 도입됨에 따라, 가족친화지수를 측정할 예정입니다. 가족친화 인증제 실시일정은 9월중 신청공고와 접수, 11월까지 현장심사를 거쳐 12월중 우수기업 선정을 계획중에 있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 가족친화지수 측정 - 가. 측정 방법 -「가족친화지수 웹시스템」(http://ffi.mw.go.kr)에 접속하여 기업(기관)명으로 회원가입 후 설문응답 방식으로 측정 나. 대상 기관 (관련법률 시행령 제9조) 1) 국가행정기관 2) 시·도 및 시·군·구(자치구만 해당) 3) 상장법인, 코스닥 상장법인(증권거래법제2조) 4)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7)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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