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의 숙련도 평가 신청 및 접수 절차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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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우희 | 작성일 | 2010-07-29 | 조회수 | 11,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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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해양환경측정 분석기관의 정도관리 및 측정•분석능력 인증 숙련도 평가 신청•접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8일 국립수산과학원 어장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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