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의 숙련도 시험 세부지침 계획 공고 | |||||
|---|---|---|---|---|---|
| 작성자 | 정우희 | 작성일 | 2010-08-16 | 조회수 | 11,526 |
| 파일 |
|
||||
|
해양환경관리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해양환경측정분석기관의 정도관리 및 측정 분석능력 인증 등을 위한 정도관리 숙련도시험 세부지침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
-
다음글
-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