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의 정도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사용자 설명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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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우희 | 작성일 | 2010-08-16 | 조회수 | 1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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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해양환경측정분석기관의정도관리 및 측정.분석능력 인증 등을 위한 정도관리 시행계획에 따라 정도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사용자 설명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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