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의 정도관리 현장평가 미흡사항 보완조치 결과보고서 작성안내 및 예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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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우희 | 작성일 | 2011-01-14 | 조회수 | 8,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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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의 정도관리 현장평가 미흡사항 보완조치 결과보고서 작성안내 및 예시 공고
해양환경관리법 제12조, 제13조 및 국립수산과학원 공고 2010-283호에 따라 해양환경측정분석기관의 정도관리 및 측정,분석능력 인증 등을 위한 현장평가 미흡사항 보완조치 결과보고서 작성안내 및 예시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1년 01월 14일 국립수산과학원 어장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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