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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작성자 전략연구단 작성일 2013-08-14 조회수 5,550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해양수산부 장관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해양수산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 일자 : 2013. 7. 30

○ 제공받는 자 : 국민권익위원회

○ 제공의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2호,「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제6호, 제29조제1항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공공기관의 청렴도 평가를 위한 민원인, 정책고객,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7개 청렴 측정 민원인, 출입기자 국회 및 감사원 관계자 관련학회 회원 업무관계단체 등 정책고객, 소속 직원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 7개 청렴 측정 민원(2013.3.23~6.30)

ⓛ 유관단체 지원관리 ② 지자체 지원 ③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

④ 항만시설 사용허가 ⑤ 항만공사 시행허가

⑥ 수산물원산지표시단속 ⑦ 불법어업지도단속

○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 2013년도 청렴도 조사 완료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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