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 적조구제물질·장비 사용 승인을 위한 평가 절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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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산해양종합정보과 | 작성일 | 2014-04-30 | 조회수 | 5,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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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적조구제물질·장비 사용 승인을 위한 평가 절차 안내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민간에서 개발된 친환경 고효율의 적조구제기술을 조기 실용화하여 대규모 적조 발생에 따른 수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친환경 적조구제물질·장비 사용 승인을 위한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접수 기간 : 2014년 5월 19일(월) ~ 5월 30일(금)
2. 접수 장소 :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해안로 216번 국립수산과학원 운영지원과 ※ 접수 시간은 09:00~18:00(토·일요일 제외)내에만 접수 가능
3. 제출 서류 가. 신청서 1부 ※「적조구제물질·장비 사용승인에 관한 고시」(해양수산부 고시 제 2014-46호)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하여 작성하거나,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www.nfrdi.re.kr) 공지사항에 게시된 소정의 양식을 내려 받아 사용 나. 제품설명서 20부 ○ 제품 설명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구제물질 가) 제품의 특성 : 제품을 구성하는 원재료 및 구제원리와 제품의 장?단점 제시(관련 근거 자료 포함) 나) 살포방법 : 적조 발생 면적을 100m×100m×10m로 산정 시 필요한 적조 구제물질 농도, 살포 방법 및 비용(구제물질 단가 + 살포비용) 제시(관련 근거 자료 포함) 다) 제품원료 확보 방안 : 제품 원료의 지속적인 확보 가능 여부 근거자료 제시 라) 실내구제 실험용 살포 농도 : 해수 1L 기준 적정 사용농도 제시 마) 기타 : 제품 사용 시 보관 방법, 주의 사항 및 특이사항 등 제시
2) 구제장비 가) 장비 제원 나) 구제 원리 및 비용 : 1일 구제 가능 면적 및 제반 구제 비용 근거 제출 다) 구제효율 및 현장적용성 평가 : 1m × 1m × 5m 수조 내에서 적용가능한 시제품 제출 ※ 현장 실용성 평가를 위한 시제품 제출 일정 및 설치 장소 등은 서면 평가 이후에 개별적으로 통보 라) 기타 : 적정 사용기준 초과 시 야기 될 수 있는 문제점 및 대안 제시
다. 성분분석 시험성적서 20부(구제물질에 한함) ※「적조구제물질·장비 사용승인에 관한 고시」(해양수산부 고시 제 2014-46호) 별표 1의 대상물질 성분분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만 인정됨 라. 대상물질의 시료 1 kg(물질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구제효율 및 위해성 평가 과정에서 필요시 대상물질의 시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4. 사용승인 평가 절차 가. 서면 평가(1차 평가) ○ 구제물질의 유해성 유무, 경제성, 살포방법의 용이성, 구제 원리의 친환경성 등을 평가 ○ 서면평가 결과 발표 : 2014. 6. 27(금)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나. 실내 실험 평가(2차 평가) ○ 실내 실험을 통한 적조생물 구제효율 및 수산생물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 ○ 실내 실험 평가는 서면평가를 통과한 구제물질에 한함 ※ 구제장비는 실내 실험 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 세부 일정은 서면평가 결과 발표시 안내 다. 현장 실용성 평가(3차 평가) ○ 현장 실험을 통한 적조생물 구제효율 및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 ○ 세부 일정은 2차 실내 실험 평가 결과 발표 후 안내
5. 기타 사항 □ 접수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접수자의 기재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평가 결과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접수자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평가 결과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평가와 관련한 근거는 「적조구제물질·장비 사용승인에 관한 고시」(해양수산부 고시 제 2014-46호)에 의거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국립수산과학원 수산해양종합정보과(Tel : 051-720-2238, 2248 또는 Fax: 051-720-226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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