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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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기후변화연구과 | 작성일 | 2016-08-12 | 조회수 | 3,8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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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해양수산부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 일자 : 2016. 7. 15. ○ 제공받는 자 : 국민권익위원회 ○ 제공의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2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 제29조제1항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공공기관의 청렴도 평가를 위한 민원인, 정책고객,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청렴도 측정대상 민원인과 출입기자·국회보좌관 및 학회·관계단체 등 정책고객 및 소속 직원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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