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자진 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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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생명공학과 | 작성일 | 2018-04-30 | 조회수 | 3,6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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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형광(GFP) 우파루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자진 신고 기간 내 꼭 신고하세요 1. 신고기간: 2018. 4. 23. ~ 2018. 5. 31. 2. 신고대상: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 제7조의2, 제8조, 제12조에 따른 사전 위해성 심사 및 승인을 거치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우파루파 *녹색형광 우파루파는 국내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종이므로, 모두 신고 대상에 해당 3. 신고방법: 국립수산과학원 생명공학과(051-720-2458)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검역검사과(051-400-5720~1) 4. 수거·처리: 담당공무원이 직접 방문·수거를 원칙으로 함 *수 *수입·생산(번식 후 판매)하지 않고 단순 매입 보유·사육 중인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으므로 반드시 자진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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