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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자진 신고 안내
작성자 생명공학과 작성일 2018-04-30 조회수 3,637

녹색 형광(GFP) 우파루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자진 신고 기간 내 꼭 신고하세요

1. 신고기간: 2018. 4. 23. ~ 2018. 5. 31.

2. 신고대상: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LMO)7조의2, 8, 12조에 따른 사전 위해성 심사 및 승인을 거치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우파루파    

 *녹색형광 우파루파는 국내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종이므로, 모두 신고 대상에 해당

3. 신고방법: 국립수산과학원 생명공학과(051-720-2458)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검역검사과(051-400-5720~1)

4. 수거·처리: 담당공무원이 직접 방문·수거를 원칙으로 함

*수     *수입·생산(번식 후 판매)하지 않고 단순 매입 보유·사육 중인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으므로 반드시 자진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유전자변형 생물의 수입·생산·판매 전시회·박람회 출품을 위해서는 LMO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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