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훈령 제522호, 2013.3.24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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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훈령 | ||||
| 작성자 | 이종배 | 작성일 | 2013-03-24 | 조회수 | 1,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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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해양수산부 신설에 맞추어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개정사항(2013.3.24. 시행)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사전 승인이나 보고 등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 - 조직인사과 폐지에 따라 그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정원 중 4급 1명 감원 및 5급 1명 증원 - 공무원 임용령,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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