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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 정도관리 운영지침(폐지, 국립수산과학원 예규제89호, 2013.7.30)
분류 예규
작성자 오태기 작성일 2013-07-30 조회수 1,404
파일
  • hwp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 정도관리 운영지침 폐지령(안).hwp [hwp, 344064B]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 정도관리 운영지침 폐지령(안)

 ◇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 정도관리 운영지침」은 해양환경관리법 제 12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의 정도관리 업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지침으로서, 2009년 12월에 우리원의 지침으로 제정되어 운영하여 왔으나, 2011년부터는 국토해양부로「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 정도관리」업무가 이관되면서 우리원에서는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 정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상기의 지침을 폐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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