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고시(국립수산과학원 고시 2013-24호, 2013.7.30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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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고시 | ||||
| 작성자 | 이종배 | 작성일 | 2013-08-01 | 조회수 | 1,5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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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사유 가.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고시」에서 분석종목 및 수수료 등을 정하고 있으나 일부 시험·조사 및 분석 세부종목이 개략적으로 설정되어 구체성이 없어 내용이 모호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아 민원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함 나. 분석방법의 정밀화, 고가장비 사용으로 인한 분석시료의 비용 등 수수료의 현실화가 필요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 확인(2013. 7. 25.) 2. 주요 내용 가. 개략적인 시험·조사 및 분석 종목의 세부종목을 상세하게 분류하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세부종목을 조정하거나 삭제함 나. 민원사무처리 수수료의 현실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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