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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과학원훈령·예규·고시 게시글로 분류,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파일, 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훈령 제536호, 2013.8.1. 개정)
분류 훈령
작성자 최민철 작성일 2013-08-05 조회수 1,519
파일
  • hwp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훈령 제536호 2013.08.01).hwp [hwp, 204800B]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이 일부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개정령(훈령 제536호, 2013.08.01.) 주요내용

  ○ 수산시험연구와 방역 사업을 수산과학연구사업으로 통합 편성

    - 기존 수산시험연구사업 외 수산생물 방역체계 구축사업을 신설하여 수산과학연구사업으로 확대 편성(제2조)

  ○ 시험연구사업의 심의․조정 절차 개선

    - 평가심의회 소심의회 구성 재정비(제8조)

    - 계속과제 및 신규과제 설계심의회 구성 및 운용 강화(제8조의2)

  ○ 기본연구과제 시험연구비 계상 및 관리 강화

    - 비목별 내역 상세명시 및 연구사업관리시스템 등 전산이용 활성화(제30조, 제31조)

  ○ 위탁연구과제 예산범위 제한(50%)에 의한 연구사업 내실화(제43조)

  ○ 연구장비 도입 및 관리 강화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에 따른 연구장비 효율적 운영(제65조)

    - 장비심의위원회 운영, 연구장비담당관 지정 등 장비 업무 강화(제66조∼제74조)

  ○ 그 밖에 자구 수정 및 규정체계 재정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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