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훈령 제536호, 2013.8.1.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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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훈령 | ||||
| 작성자 | 최민철 | 작성일 | 2013-08-05 | 조회수 | 1,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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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시험연구와 방역 사업을 수산과학연구사업으로 통합 편성 - 기존 수산시험연구사업 외 수산생물 방역체계 구축사업을 신설하여 수산과학연구사업으로 확대 편성(제2조) ○ 시험연구사업의 심의․조정 절차 개선 - 평가심의회 소심의회 구성 재정비(제8조) - 계속과제 및 신규과제 설계심의회 구성 및 운용 강화(제8조의2) ○ 기본연구과제 시험연구비 계상 및 관리 강화 - 비목별 내역 상세명시 및 연구사업관리시스템 등 전산이용 활성화(제30조, 제31조) ○ 위탁연구과제 예산범위 제한(50%)에 의한 연구사업 내실화(제43조) ○ 연구장비 도입 및 관리 강화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에 따른 연구장비 효율적 운영(제65조) - 장비심의위원회 운영, 연구장비담당관 지정 등 장비 업무 강화(제66조∼제74조) ○ 그 밖에 자구 수정 및 규정체계 재정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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