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훈령 제537호, 2013.8.23.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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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훈령 | ||||
| 작성자 | 이종배 | 작성일 | 2013-08-26 | 조회수 | 1,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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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사유 전략양식연구소장직의 직종을 단순화하고,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1명(기능9급)을 일반직공무원(행정주사보)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이 개정(2013.8.22. 공포‧시행) 됨에 따라 그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립수산과학원의 공무원 기준정원표를 현행화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도를 도입하여 기능직 2명의 직급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등 근거 마련 기능직공무원 1명(기능9급)을 감축하여 일반직공무원(행정주사보)으로 직종 변경 나.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상의 기준정원 및 연구직 정원의 현행화 국립수산과학원 훈령 제521호(2013.2.1. 시행) 부칙 제2조에 따른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조치가 완료됨에 따라 별표 7의 기준정원을 현행화하고, 관련 부칙 조항을 삭제 일반직과 연구직으로 복수화 되어 있는 전략양식연구소장 직위를 연구직으로 단수화 다. ‘13년 총액인건비제도 시행에 따라 운영정원에 직급 상향 2명(기능6급+2, 기능7급△1, 기능9급△1)을 반영하도록 별표 7의2를 운영정원표로 전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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