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지) 국립수산과학원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제538호, 2013.9.25) | |||||
|---|---|---|---|---|---|
| 분류 | 훈령 | ||||
| 작성자 | 오태기 | 작성일 | 2013-09-26 | 조회수 | 1,377 |
| 파일 |
|
||||
|
국립수산과학원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 ◇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 평가위원 추천·선정 절차로 인한 계약체결 기간의 장기소요로 사업 추진 지장 초래 및 사업 지연 등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며 계약관련 법령 등과 중복되는 등 비효율적인 행정절차를 개선하여 신속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이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
|||||
-
다음글
-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