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생명자원 관리지침(훈령제540호, 제정2013.9.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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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훈령 | ||||
| 작성자 | 오태기 | 작성일 | 2013-10-11 | 조회수 | 1,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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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수산생명자원 관리지침(훈령제540호, 제정2013.9.26)이 제정되었음을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정사유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해양수산부 소관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생명자원의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 2. 주요내용 가. 수산생명자원 관리의 기본원칙 (안 제2조) 국립수산과학원 소관의 수산생명자원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결과를 통하여 생산된 수산생명자원을 각 연구부서(소속기관 포함)별로 관리담당자(이하 “관리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관리 나. 수산생명자원의 확보 (안 제5조)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생명자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에 따라 채집 및 구입된 생물자원, 분석된 정보, 연구부서 간의 이전 및 교환의 방법으로 확보 다. 수산생명자원의 보존 (안 제6조) 관리담당자는 수집된 자원에 대해 자원의 보존형태에 적합한 장소(항온, 항습의 수장고가 있는 경우는 수장고를 의미하며, 수장고가 없는 경우는 이에 준하는 임시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심하게 훼손되거나 이용가치를 상실한 자원의 경우 불용결정, 폐기 및 이관할 수 있다. 라. 수산생명자원의 등록․수정․삭제 (안 제9조, 10조)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수산생명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와 정보시스템을 구축 · 운영하여야 하며, 각 연구부서에서 생성 ‧ 수집된 수산생명자원은 관리담당자를 통하여 등록․수정 및 삭제 목록과 삭제 사유를 작성한 후 삭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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