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수산과학원 물품정비 관리요령(예규제90호, 2013.10.16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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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예규 | ||||
| 작성자 | 오태기 | 작성일 | 2013-10-17 | 조회수 | 1,7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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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물품정비 관리요령(예규제90호, 2013.10.16개정)이 개정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 물품정비 점검에 대한 검사의무 삭제 - 장비의 정비 점검 및 기록카드의 관리책임자 변경(물품관리관에서 물품운용관으로 변경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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