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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시료량(고시제 2013-26호,2013.11.11개정)
분류 고시
작성자 오태기 작성일 2013-11-12 조회수 1,272
파일
  • hwp 종자시료량(고시제2013-26호개정2013.11.11).hwp [hwp, 16896B]

종자시료량 고시가 일부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사유
  - 상위 법률인 「식물신품종보호법」과 「종자산업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동 법률에 의거 품종보호권을 출원하거나 종자를 생산·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에 대한 행정조사 개선 사항으로 의무사항인 종자시료량을 줄여 해당 종사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신고용 미역, 다시마의 종자 시료량을 10g에서 8g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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