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수산과학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훈령제541호, 2013.11.11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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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훈령 | ||||
| 작성자 | 오태기 | 작성일 | 2013-11-12 | 조회수 | 1,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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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이 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사유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에 의거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도록 상시 30명이상의 근무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우리 원에 동 협의회 설치를 통하여 근로복지를 증진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만남의 계기를 마련하여 신바람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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