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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과학원훈령·예규·고시 게시글로 분류,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파일, 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훈령제541호, 2013.11.11제정)
분류 훈령
작성자 오태기 작성일 2013-11-12 조회수 1,281
파일
  • hwp 국립수산과학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훈령541호 2013.11.11제정).hwp [hwp, 57856B]
국립수산과학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이 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사유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에 의거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도록 상시 30명이상의 근무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우리 원에 동 협의회 설치를 통하여 근로복지를 증진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만남의 계기를 마련하여 신바람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사용자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동수 선출 및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근로자 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고충처리위원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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