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생물전염병 예찰 및 방역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고시제2013-27호, 2013.12.10전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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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고시 | ||||
| 작성자 | 오태기 | 작성일 | 2013-12-16 | 조회수 | 1,3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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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전염병 예찰 및 방역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가 전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제5조제4항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수산생물전염병 방역의 실시요령 및 수산생물방역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지사에게 경비지원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고시 명칭을 「수산생물질병 예찰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에서 「수산생물전염병 예찰 및 방역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로 변경 2. 주요 내용 ❍ 수산생물전염병 확산방지 및 조기근절을 위해 국내 발생 사례 및 확산 여부에 따라 제1종∼제3종으로 구분함 ❍ 수산생물전염병에 대한 세부적인 방역 실시요령을 감염 및 발생의심 단계, 발생단계로 나누어 실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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