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생물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고시제2013-28호, 2013.12.10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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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고시 | ||||
| 작성자 | 오태기 | 작성일 | 2013-12-16 | 조회수 | 1,4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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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사유 상위법(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서 삭제된 법정전염병의 반영에 따른 수산생물 병성감정 검사항목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수산생물질병관리법(법률 제11690호, 2013.3.23개정, 시행)』제10조에 의거, 수산생물방역기관 및 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은 병성감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국립수산과학원 고시 제2013-2호에서는 수산생물병성감정 실시방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위법의 법정전염병 삭제에 따른 병성감정 검사항목을 폐지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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