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요령(예규제92호, 2013.12.10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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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예규 | ||||
| 작성자 | 오태기 | 작성일 | 2013-12-16 | 조회수 | 1,5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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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요령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사유 상위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서 삭제된 법정전염병의 반영 및 OIE(세계동물보건기구) 진단매뉴얼 변경(‘13. 5)에 따른 수산생물 병성감정 진단방법 반영 2. 주요내용 가. 유행성궤양증후군의 영문명 변경 및 진단법 추가(별표 2) - Epizootic ulcerative syndrome → Infection with Aphanomyces invadans - Protocol 3 추가 나. 전염성연어빈혈증의 영문명 및 진단법 변경(별표 4) - Infectious salmon anaemia → Infectious with infectious salmon anaemia virus - Protocol 1, 2, 3 변경 다.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진단법 변경(별표 8) : Protocol 2 라. 바이러스성신경괴사증 삭제(별표 9 삭제) 마. 전염성췌장괴사증 삭제(별표 10 삭제) 바. 전복바이러스폐사증의 질병명 및 진단법 변경(별표 11) - 전복바이러스폐사증(Infection with abalone herpes-like virus) → 전복허피스바이러스감염증(Infection with abalone herpesvirus) - Protocol 변경 사. 보나미아익시티오사감염증 진단법 변경(별표 12) : Protocol 1 아. 보나미아오스트래감염증 진단법 변경(별표 13) - Protocol 1 변경 및 Protocol 3 추가 자. 퍼킨수스감염증 진단법 변경(별표 15) : Protocol 2 차. 가재전염병 진단법 변경(별표 17) : PCR 조건 카. 구상바큘로바이러스증 삭제(별표 24 삭제) 타. 사면바큘로바이러스증 삭제(별표 2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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