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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요령(예규제92호, 2013.12.10개정)
분류 예규
작성자 오태기 작성일 2013-12-16 조회수 1,578
파일
  • hwp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요령(예규제92호 2013.12.10개정).hwp [hwp, 211968B]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요령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사유

상위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서 삭제된 법정전염병의 반영 및 OIE(세계동물보건기구) 진단매뉴얼 변경(‘13. 5)에 따른 수산생물 병성감정 진단방법 반영

 2. 주요내용

가. 유행성궤양증후군의 영문명 변경 및 진단법 추가(별표 2)

 - Epizootic ulcerative syndrome → Infection with Aphanomyces invadans

 - Protocol 3 추가

나. 전염성연어빈혈증의 영문명 및 진단법 변경(별표 4)

 - Infectious salmon anaemia → Infectious with infectious salmon anaemia virus

 - Protocol 1, 2, 3 변경

다.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진단법 변경(별표 8) : Protocol 2

라. 바이러스성신경괴사증 삭제(별표 9 삭제)

마. 전염성췌장괴사증 삭제(별표 10 삭제)

바. 전복바이러스폐사증의 질병명 및 진단법 변경(별표 11)

 - 전복바이러스폐사증(Infection with abalone herpes-like virus)

  → 전복허피스바이러스감염증(Infection with abalone herpesvirus)

 - Protocol 변경

사. 보나미아익시티오사감염증 진단법 변경(별표 12) : Protocol 1

아. 보나미아오스트래감염증 진단법 변경(별표 13)

 - Protocol 1 변경 및 Protocol 3 추가

자. 퍼킨수스감염증 진단법 변경(별표 15) : Protocol 2

차. 가재전염병 진단법 변경(별표 17) : PCR 조건

카. 구상바큘로바이러스증 삭제(별표 24 삭제)

타. 사면바큘로바이러스증 삭제(별표 2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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