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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과학원훈령·예규·고시 게시글로 분류,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파일, 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훈령 제543호, 2013.12.12. 개정)
분류 훈령
작성자 이종배 작성일 2013-12-17 조회수 1,493
파일
  • hwp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훈령제543호 2013.12.12개정).hwp [hwp, 110080B]

1. 개정사유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범정부적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인력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4983호, 2013.12.12 시행) 됨에 따라,

종전 계약직공무원(계약직고위공무원단 1명)을 임기제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으로, 기능직 115명(기능6급 9명, 기능7급 22명, 기능8급 16명, 기능9급 68명)을 일반직공무원 115명(6급 9명, 7급 22명, 8급 16명, 9급 68명)하고,

통합정원으로 지정되어 감축되는 인력 5명의 직급별 정원(6급 1명, 8급 1명, 9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직종 간소화에 따라 폐지되는 기능직 및 계약직 관련 규정의 현행화

나. 통합정원제 운영에 따른 감축인원(5명) 반영

- 환경주사 △1, 통신운영서기 △1, 기계운영서기보 △1, 해양수산연구관 △1, 해양수산연구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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