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대상종의 규격 등 승인기준(고시제2014-2호, 2014.2.4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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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고시 | ||||
| 작성자 | 오태기 | 작성일 | 2014-02-05 | 조회수 | 1,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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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의 이식승인 대상종의 규격 등 승인기준 고시가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1. 개정이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협의체의 구성‧운영)에 의거, 매년 실시하는 수산자원 이식협의회를 통해 결정된 수산자원의 이식 승인 대상종의 규격 등 승인기준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대상종의 규격등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 근거 법령을 추가함(제1조) - 수산자원관리법 이외에 내수면어업법, 낚시관리 및 육성법 추가 나. 2014년도 수산자원 이식협의회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수산자원의 이식 승인대상종의 규격 등 승인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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