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수산분야 ”귀어귀촌종합센터“를 국립수산과학원에 설립하여 운영하게 됨에 따라 귀어귀촌종합센터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기술위원 채용․임무 및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분야 종합서비스(One-stop)를 실현하고, 귀어가의 성공적인 어촌정착으로 어촌 활력증진에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정의(제2조)
- 기술위원 : 종합센터와 소속기관에 상시 근무하는 자로서 귀어귀촌 종합상담과 기술교육 및 현장지원을 주로 수행하는 자
- 귀어귀촌종합센터 : 귀어귀촌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기술을 지원해 주기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에 설치한 종합 전문 상담기관
○ 기술위원 지원자격(제3조)
- 수산관련 분야 공무원으로 연구․기술보급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 석사 학위․기사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실무경력 8년 이상인 자
○ 기술위원 임무(제4조)
- 귀어․귀촌 희망자 및 귀어가 대상 수산 종합상담
- 수산분야 기술상담 및 현장기술지원 업무 등 수행
-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제공하는 각종 수산기술 정보의 관리
○ 기술위원 채용계획 수립, 선발(제5, 6, 7조)
- 매년 초 채용계획 수립,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으로 선발
○ 기술위원 채용계약 체결(제8조) 및 해지(제14조)
- 채용계약 기간을 2년 이내로 하되, 1년 단위로 계약 체결
- 고령자(55세 이상)의 경우 2년 초과할 수 있음(관련법령 적용)
- 업무수행 평가 결과 미흡 및 임용결격사유 발생 시 계약 해지 등
○ 기술위원 근무장소(제9조)
- 본원과 소속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
○ 기술위원 평가 및 복무(제10, 11조)
- 기술위원의 복무지침을 별도로 마련하고, 연간 1회 업무실적 평가
○ 기술위원 출강(제12조)
- 반일 범위 내에서 승인하되, 반기별 1개 강좌 이내(관련규정 적용)
○ 기술위원 보수(제13조)
- 「과학원 초빙연구원 보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최초보수는 초빙연구원 다급 1호봉으로 정함
○ 기술위원 포상(제15조)
- 공로가 뚜렷한 기술위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