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검정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기준(개정,고시제2014-5호,2014.7.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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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고시 | ||||
| 작성자 | 문재호 | 작성일 | 2014-07-17 | 조회수 | 1,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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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국가검정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신규 품목허가(’14. 6. 4)에 따라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기준(2013-4호)에 신규 제품에 대한 검정기준을 추가하고 수산용의약품 이외의 동물용의약품(가축)에 관한 항목 삭제 및 재정비하고자 함 가. 약사법 53조에 따라 「국가검정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기준」을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기준」으로 변경함 나. 신규 품목인 “넙치 비브리오병, 2종 연쇄구균증, 에드와드병 불활화혼합백신”에 대한 검정 기준을 별지(검정기준)에 추가함 다.국가검정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기준 별지 “소질병예방약 국가검정기준(1-1-01-01), 돼지질병예방약 국가검정기준(1-2-01-01), 닭질병예방약 국가검정기준(1-3-01-01), 개질병예방약 국가검정기준(1-4-01-01), 말질병예방약 국가검정기준(1-5-02-01), 고양이질병예방약 국가검정기준(1-6-03-01), 토끼질병예방약 국가검정기준(1-8-02-01), 오리질병예방약 국가검정기준(1-9-03-01), 밍크 및 기타질병예방약 국가검정기준(1-10-03-01), 진단액 국가검정기준(2-1-02-01), 항혈청제제 국가검정기준(3-1-02-01)”의 각 호를 삭제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생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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