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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검정제품의 보관, 표시 및 검정시료의 발췌요령(개정,고시제2014-6호,2014.7.14)
분류 고시
작성자 문재호 작성일 2014-07-17 조회수 1,230
파일
  • hwp 국가검정제품의 보관 표시 및 검정시료의 발췌요령(개정안).hwp [hwp, 200704B]
  • hwp 행정규칙(훈령 고시) 일괄개정 목록(14.7.8).hwp [hwp, 22016B]

1. 개정이유

  국가검정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신규 품목허가(’14. 6. 4)에 따라 국가검정제품의 보관, 표시 및 검정시료의 발췌요령(2013-5호)에 신규 제품에 대한 발췌요령을 추가하고 수산용의약품 이외의 동물용의약품(가축) 발췌요령 삭제 및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약사법 53조에 따라 「국가검정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을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으로 변경함

  나. 신규 품목인 “넙치  비브리오병, 2종 연쇄구균증, 에드와드병 불활화혼합백신”의 발췌요령 별표 1에 추가함

  다. 국가검정 수산용 동물용이약품의 국가검정품 및 보관품 발췌기준(별표 1) “Ⅰ. 소질병예방약, Ⅱ. 돼지질병예방약, Ⅲ. 닭질병예방약, Ⅳ. 개질병예방약, Ⅴ. 말질병예방약, Ⅵ. 토끼질병예방약 국가검정기준, Ⅶ. 기타질병 예방약, Ⅸ. 항혈청제제”의 각 호를 삭제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생  략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생  략
라. 기    타: 신․구 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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