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검정제품의 보관, 표시 및 검정시료의 발췌요령(개정,고시제2014-6호,2014.7.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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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고시 | ||||
| 작성자 | 문재호 | 작성일 | 2014-07-17 | 조회수 | 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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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국가검정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신규 품목허가(’14. 6. 4)에 따라 국가검정제품의 보관, 표시 및 검정시료의 발췌요령(2013-5호)에 신규 제품에 대한 발췌요령을 추가하고 수산용의약품 이외의 동물용의약품(가축) 발췌요령 삭제 및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약사법 53조에 따라 「국가검정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을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으로 변경함 나. 신규 품목인 “넙치 비브리오병, 2종 연쇄구균증, 에드와드병 불활화혼합백신”의 발췌요령 별표 1에 추가함 다. 국가검정 수산용 동물용이약품의 국가검정품 및 보관품 발췌기준(별표 1) “Ⅰ. 소질병예방약, Ⅱ. 돼지질병예방약, Ⅲ. 닭질병예방약, Ⅳ. 개질병예방약, Ⅴ. 말질병예방약, Ⅵ. 토끼질병예방약 국가검정기준, Ⅶ. 기타질병 예방약, Ⅸ. 항혈청제제”의 각 호를 삭제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생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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