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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국가검정면제 및 검정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개정,고시제2014-7호,2014.7.14)
분류 고시
작성자 문재호 작성일 2014-07-17 조회수 1,236
파일
  • hwp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국가검정면제 및 검정수수료에 관한 규정(개정안).hwp [hwp, 211456B]
  • hwp 행정규칙(훈령 고시) 일괄개정 목록(14.7.8).hwp [hwp, 22016B]

1. 개정이유

  국가검정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신규 품목허가(’14. 6. 4)에 따라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국가검정면제 및 검정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2013-6호)에 신규 제품에 대한 검정수수료, 검정기간을 추가하고  수산용의약품 이외의 동물용의약품(가축)에 관한 항목삭제 및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약사법 53조에 따라 「국가검정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을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으로 변경함

  나. 신규 품목인 “넙치  비브리오병, 2종 연쇄구균증, 에드와드병 불활화혼합백신” 대한 검정수수료 및 검정기간 별표에 추가함

  다. 국가검정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검정수수료(별표)의 소, 돼지, 개, 닭 등의 가축에 대한 질병예방약(186건) 검정수수료 삭제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생  략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생  략
라. 기    타: 신․구 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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