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국가검정면제 및 검정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개정,고시제2014-7호,2014.7.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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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고시 | ||||
| 작성자 | 문재호 | 작성일 | 2014-07-17 | 조회수 | 1,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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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국가검정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신규 품목허가(’14. 6. 4)에 따라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국가검정면제 및 검정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2013-6호)에 신규 제품에 대한 검정수수료, 검정기간을 추가하고 수산용의약품 이외의 동물용의약품(가축)에 관한 항목삭제 및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약사법 53조에 따라 「국가검정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을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으로 변경함 나. 신규 품목인 “넙치 비브리오병, 2종 연쇄구균증, 에드와드병 불활화혼합백신” 대한 검정수수료 및 검정기간 별표에 추가함 다. 국가검정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검정수수료(별표)의 소, 돼지, 개, 닭 등의 가축에 대한 질병예방약(186건) 검정수수료 삭제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생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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