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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과학원훈령·예규·고시 게시글로 분류,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파일, 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인턴연구원 관리규정(훈령제548호, 2014.7.24개정)
분류 훈령
작성자 문재호 작성일 2014-07-25 조회수 1,404
파일
  • hwp 국립수산과학원 인턴연구원 관리규정 개정 전문.hwp [hwp, 269312B]
  • hwp 국립수산과학원 인턴연구원 관리규정 개정령(안).hwp [hwp, 178688B]
  • hwp 신구조문대비표.hwp [hwp, 14336B]

1. 개정이유

  인턴연구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채용을 위하여 나라일터 홈페이지 모집공고, 선발위원 자격요건 개선 및 제척사유 명시, 적격성 심사결과 인턴연구원 선발 제외기준 제시로 우수한 연구인력을 확보하는 등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인턴연구원 관리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턴연구원 모집공고 확대

  ○ (당  초)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게재

   ○ (개정안) 나라일터 홈페이지 및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게재

  나. 선발위원 개선

   ○ (당  초)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타부서(연구소) 소속공무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 (개정안)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타부서(연구소) 소속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타 부처 공무원 포함)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 선발위원 제척사유 명시(신설)

    ○ 선발위원회 위원장은 응시자와 친·인척관계, 같은 출신대학 등 선발위원에게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발위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라. 인턴연구원 선발 제외기준 명시(신설)

    ○ 선발방법은 별지 제4호․제5호 서식의 적격성 심사표와 적격성 심사결과에 의하며, 적격성 심사결과 총점이 60점미만은 선발에서 제외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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