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수산과학원 인턴연구원 관리규정(훈령제548호, 2014.7.24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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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훈령 | ||||
| 작성자 | 문재호 | 작성일 | 2014-07-25 | 조회수 | 1,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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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인턴연구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채용을 위하여 나라일터 홈페이지 모집공고, 선발위원 자격요건 개선 및 제척사유 명시, 적격성 심사결과 인턴연구원 선발 제외기준 제시로 우수한 연구인력을 확보하는 등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인턴연구원 관리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턴연구원 모집공고 확대 ○ (당 초)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게재 ○ (개정안) 나라일터 홈페이지 및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게재 나. 선발위원 개선 ○ (당 초)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타부서(연구소) 소속공무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 (개정안)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타부서(연구소) 소속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타 부처 공무원 포함)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 선발위원 제척사유 명시(신설) ○ 선발위원회 위원장은 응시자와 친·인척관계, 같은 출신대학 등 선발위원에게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발위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라. 인턴연구원 선발 제외기준 명시(신설) ○ 선발방법은 별지 제4호․제5호 서식의 적격성 심사표와 적격성 심사결과에 의하며, 적격성 심사결과 총점이 60점미만은 선발에서 제외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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