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훈령제549호, 2014.8.18개정) | |||||
|---|---|---|---|---|---|
| 분류 | 훈령 | ||||
| 작성자 | 문재호 | 작성일 | 2014-08-19 | 조회수 | 1,240 |
| 파일 |
|
||||
|
1. 개정이유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매년 2회 이상 소집하게 함에 따라 우리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을 변경함.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조(동물의 범위)에 포유류, 조류 뿐만 아니라 파충류, 양서류 및 어류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변경(2014. 2.11.)됨에 따라, 해당 동물의 실험을 수행하는 과제에 대해 동물실험계획에 따라 동물실험의 승인절차를 수행토록 하고, 승인기간을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정기회의를 “연1회”를 “연2회”로 변경 나. 동물실험계획의 승인기간을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동물보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
-
다음글
-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