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 : 운영지원과 김형덕(051-720-2064)
1. 개정이유
선박관련 법령 및「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국립수산과학원 훈령 제543호)에 분장된 시험조사선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2014년도 해양수산부 종합감사 처분(개선) 사항인「선원법」제15조 및 「선원법 시행규칙」제7조(선내비상훈련)의 규정에 따라 총톤수 500톤 이상 선박은 소방훈련, 구명정훈련 등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매월 1회 실시하도록 개정하고
각 조문을 일목요연하게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등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전면 보완하고자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선 관리운영 지침(훈령 제530호)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용법위, 용어의 뜻 정의(제1장)
1)「어선법」, 「선박안전법」, 「선박법」, 「선원법」, 「선박직원법 」등 상위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지침을 적용함
2) 현행 시험조사선 관리운영에 적합하도록 용의의 뜻을 정의함
나. 시험조사선의 임무 및 조직, 관리(제2장)
1) 현행 시험조사선이 수행하는 시험조사사업을 열거함
2) 시험조사선 관리운영을 위한 분장, 선박직원 배치, 직무와 책임범위, 시험조사선 협의회 등 조직관리를 명시하여 효율적인 시험조사선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다. 시험조사선의 운항 및 보고(제3장)
1) 시험조사선 연간운항계획, 세부운항계획 수립 및 귀항종합보고, 월간·분기별·연간 운항실적보고 등 보고체계를 명시함
라. 시험조사선 선박직원 복무 및 당직(제4장)
1) 출동중 시험조사선 선박직원의 근무상황, 항해당직근무 및 근무요령 등을 규정하여 안전운항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함
2) 또한, 정박중 정박당직명령 및 운영규정을 명문화하여 효율적인 시험조사선 및 선박직원 사무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함
마. 교육훈련(제5장)
1) 「선원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선내비상훈련)의 규정에 따라 총톤수 500톤이상 선박은 소방훈련, 구명정훈련 등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매월 1회 실시하도록 개정함
바. 시험조사선의 물품 및 유류공급(제6장)
사. 시험조사선의 정비수리(제7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 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규제심사 : 관공선 및 내부직원에 한하여 적용됨에 따라 규제심사대상에서 제외함
마. 법제심사 : 사전 법제(조문)심사 검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