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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환경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정,고시,2014.10.1)
분류 고시
작성자 문재호 작성일 2014-10-13 조회수 1,389
파일
  • hwp 어장환경평가 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hwp [hwp, 272384B]
  • hwp 어장환경평가 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규정(전문).hwp [hwp, 267776B]

※ 담당자 : 어장환경과 오현택(051-720-2551)

1. 의결주문
○ 어장환경평가 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규정안을 별지와 같이 제정하고자 함

2. 제안이유
○ 「어장관리법」개정(‘13. 8. 13 공포, ’14. 8. 14시행)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탁된 어장환경평가 시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등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어장환경평가를 위해 필요한 시료 채집 및 평가방법, 평가절차, 재평가에 따른 비용 산정, 재검토시 필요한 기한을 정하고자 함

4. 주요 토의과제 : 해당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규제심사 완료 (※규제사항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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