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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개정,고시제2014-9호,2014.10.30.)
분류 고시
작성자 문재호 작성일 2014-10-30 조회수 1,312
파일
  • hwp 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1010).hwp [hwp, 173056B]
  • hwp 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전문(1010)-1.hwp [hwp, 11264B]

※ 담당자 : 국립수산과학원 병리연구과 권문경(051-720-2491)

1. 개정이유
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2013-22호)의 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별표 1) 중 불필요한 내용의 삭제로 고시내용 정리 및 규제개선

2. 주요내용
가. 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2013-22호) 별표 1(제2조 1항 관련) 중 “3. 애완동물용 제제” 및 “4. 동물용 유두 침지제”를 삭제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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