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 : 전략연구단 안태형 (051-720-2790)
1. 제정이유
❍ 우리원에서 시행하는 수산시험 연구사업 및 행정 등에 대한 각 분야별 모니터링 실시와 민원, 인·허가 관련 업무 중 분쟁소지가 있는 분야 등의 감시 ․ 평가와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는 등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제고되도록 청렴옴부즈만을 위촉 운영코자 함
❍ 청렴 옴부즈만의 구성 ․ 임무 ․ 직무수행 처리방법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청렴옴부즈만 운영의 목적, 용어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함(안 제1~2조)
❍ 청렴옴부즈만의 위촉, 임기 및 신분보장 등 청렴 옴부즈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제3~4조)
❍ 청렴옴부즈만의 임무, 직무수행 처리방법, 수당 지급 등 청렴 옴부즈만의 업무 및 처리절차에 대하여 명시(제5조~7조)
❍ 청렴 옴부즈만 활동 중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게 함으로써 개인정보·비공개 정보 등에 대한 보호 근거 마련(제8조)
3. 운영효과
❍ 옴부즈만 제도 시행으로 실효성 있는 반부패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내실화로 수산연구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의견수렴 : 각 과(단) 및 소속기관 의견수렴
라. 규제 및 법제심사 : 국민 규제대상 규정이 아님으로 규제심사 불요 및 법제 심사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