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개정,훈령제552호,14.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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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훈령 | ||||
| 작성자 | 문재호 | 작성일 | 2014-12-10 | 조회수 | 1,4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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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사유 2014년 소요정원으로 확보된 수산자원조사선 운영인력 보강을 위한 인력 18명(5급1, 6급4, 7급6, 8급3, 9급4)과 수산용 동물의약품 신규 약사업무 전담 인력 2명(연구관1, 연구사1)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5827호, 2014. 12. 9. 공포․시행) 및「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제118호, 2014. 12. 9.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수산자원조사선 운영인력 보강을 위한 인력 18명(5급1, 6급4, 7급6, 8급3, 9급4) 및 수산용 동물의약품 신규 약사업무 전담 인력 2명(연구관1, 연구사1)을 증원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안전행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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