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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과학원훈령·예규·고시 게시글로 분류,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파일, 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개정,훈령제553호,15.1.8)
분류 훈령
작성자 문재호 작성일 2015-01-09 조회수 1,403
파일
  • hwp (15.1.6)-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개정령(전문).hwp [hwp, 53248B]
  • hwp (15.1.8)-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개정령-게시용.hwp [hwp, 25600B]

1. 개정사유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공포·시행)에 의한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관리운영직군 전환시험 합격자 52명(6급 10명, 7급 18명, 8급 24명)에 대한 임용근거를 마련하고,
범정부적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인력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6015호, 2015.1.6. 공포․시행) 및「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제134호, 2015.1.8.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통합정원으로 지정되어 감축되는 인력 직급별 정원(6급 1명, 7급 2명, 9급 1명, 연구사 1명) 정비 및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관리운영직군 전환시험 합격자 52명에 대한 임용근거를 마련
- 관리운영직군 △52명 → 기술직군 +52명
※ 세부내용 : [참고자료] 참조

나. 통합정원제 운영에 따른 감축인원(5명) 반영
- 행정주사 △1, 해양수산주사보 △1, 행정서기보 △1, 해양수산연구사 △1, 통신운영주사보 △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정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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