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수산과학원 국제옵서버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훈령제554호,2015.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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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훈령 | ||||
| 작성자 | 문재호 | 작성일 | 2015-01-09 | 조회수 | 1,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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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국립수산과학원 자원관리과 최석관(051-720-2323) 국제옵서버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발을 위해 자격기준을 개선하고, 선발절차를 보완함으로써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며, 보고서의 제출 및 업무평가 절차를 개선․보완하고자 국제옵서버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제옵서버 자격기준의 개선 ○ (당 초) 외국 어선에 승선하여 옵서버 활동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영어 구사능력을 보유한 자, 해상활동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체력을 보유한 자 ○ (개정안)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선박 승선이 가능한 자 나. 모집절차의 개선 ○ (당 초)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개정안)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 보고서의 제출 절차의 개선 및 보완 ○ (당 초) 옵서버는 승선 조사를 마치고 귀국 후 14일 이내에 원장에게 소정의 옵서버 승선 조사보고서(기초자료 조사서식 기재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 (개정안) 옵서버는 승선 조사를 마치고 귀국 후 10일 이내에 원장에게 소정의 옵서버 승선 조사보고서(기초자료 조사서식 기재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라. 업무평가 절차의 개선(신설) ○ 승선 조사보고서 및 검토(debriefing) 결과는 옵서버 업무평가를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훈령 개정 전문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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