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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과학원훈령·예규·고시 게시글로 분류,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파일, 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국제옵서버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훈령제554호,2015.1.9.)
분류 훈령
작성자 문재호 작성일 2015-01-09 조회수 1,415
파일
  • hwp 국립수산과학원 국제옵서버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게시용.hwp [hwp, 12800B]
  • hwp 국립수산과학원 국제옵서버 운영에 관한 규정 전문(훈령 제554호 2015.1.9.)-최종.hwp [hwp, 42496B]

※ 담당자 : 국립수산과학원 자원관리과 최석관(051-720-2323)

1. 개정이유

국제옵서버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발을 위해 자격기준을 개선하고, 선발절차를 보완함으로써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며, 보고서의 제출 및 업무평가 절차를 개선․보완하고자 국제옵서버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제옵서버 자격기준의 개선

○ (당 초) 외국 어선에 승선하여 옵서버 활동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영어 구사능력을 보유한 자, 해상활동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체력을 보유한 자

○ (개정안)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선박 승선이 가능한 자

나. 모집절차의 개선

○ (당 초)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개정안)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 보고서의 제출 절차의 개선 및 보완

○ (당 초) 옵서버는 승선 조사를 마치고 귀국 후 14일 이내에 원장에게 소정의 옵서버 승선 조사보고서(기초자료 조사서식 기재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옵서버 승선 조사보고서는 옵서버의 발표 및 검토를 거친 후, 소관 과장으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하며..................

○ (개정안) 옵서버는 승선 조사를 마치고 귀국 후 10일 이내에 원장에게 소정의 옵서버 승선 조사보고서(기초자료 조사서식 기재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옵서버 승선 조사보고서는 옵서버의 발표 및 검토를 거친 후, 귀국 후 30일 이내에 소관 과장으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하며..................

라. 업무평가 절차의 개선(신설)

○ 승선 조사보고서 및 검토(debriefing) 결과는 옵서버 업무평가를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훈령 개정 전문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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