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연구용 양식시설 및 시험생물 위탁관리 규정(폐지,훈령제555호,2015.1.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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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훈령 | ||||
| 작성자 | 문재호 | 작성일 | 2015-01-14 | 조회수 | 1,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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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운영지원과 이정미(051-720-2053) ○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에서 계약체결 등 일반적으로 규정된 사항을 양식시설물 및 시험생물 위탁관리 사항에 규정, 현행 국가계약법 등의 규정과 배치 ○ 우리 원이 보유한 양식시설물을 국유재산으로 분류함에 있어 국유재산법 등에 기준이 없음에도 훈령으로 국유재산으로 규정하는 등 문제점 발생으로 본 규정을 폐지하고, 당초 양식시설 및 시험어 관리 효율화 방안(2012.12.14,결재)으로 대체 시행하고자 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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