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개정,훈령제556호,15.1.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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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훈령 | ||||
| 작성자 | 문재호 | 작성일 | 2015-01-26 | 조회수 | 1,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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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운영지원과 김진숙(051-720-2031) ○ 「공무원 임용령」개정(대통령령 제25415호, ‘14.6.30)에 따른 연구직 과장급 직위 후보자에 대한 요건 등 변경, 부장 및 소속 연구소장에게 위임된 6급이하 전보권에 대한 권한 조정 등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우리원 인사관리규정(훈령 제547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 부장 및 소속 연구소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6급 이하 내부전보권에 대한 권한 조정(제4조) ○ 연구직 과장급 직위 후보자에 대한 요건 변경 및 직위별 보직기준 재설정 등(제9조 및 제9조의2) ○ 기관(부서)별 연구직 정원 조정사항 반영(별표 3)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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