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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과학원훈령·예규·고시 게시글로 분류,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파일, 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개정,훈령제556호,15.1.26)
분류 훈령
작성자 문재호 작성일 2015-01-26 조회수 1,483
파일
  • hwp 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 개정령-외부용.hwp [hwp, 26112B]
  • hwp 신구조문 대비표(종).hwp [hwp, 53248B]
  • hwp 인사관리규정 개정 전문.hwp [hwp, 104448B]

※ 담당자 : 운영지원과 김진숙(051-720-2031)

1. 개정이유

○ 「공무원 임용령」개정(대통령령 제25415호, ‘14.6.30)에 따른 연구직 과장급 직위 후보자에 대한 요건 등 변경, 부장 및 소속 연구소장에게 위임된 6급이하 전보권에 대한 권한 조정 등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우리원 인사관리규정(훈령 제547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 부장 및 소속 연구소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6급 이하 내부전보권에 대한 권한 조정(제4조)

○ 연구직 과장급 직위 후보자에 대한 요건 변경 및 직위별 보직기준 재설정 등(제9조 및 제9조의2)

○ 기관(부서)별 연구직 정원 조정사항 반영(별표 3)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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