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수산과학원 연구노트 관리지침(개정,훈령제557호,15.2.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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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훈령 | ||||
| 작성자 | 문재호 | 작성일 | 2015-02-10 | 조회수 | 1,3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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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연구기획과 최민철(051-720-28210
1. 개정이유 작성의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점검자의 요건을 제시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작성의무"를 명확히 부여(안 제6조) 1) 연구과제 주관 실무자가 연구노트를 대표로 기록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 정규직 참여연구원은 모두 연구노트를 기록하도록 조문을 명확히 함 2) 연구노트 작성 제외 대상을 규정 나. "점검자"의 요건 제시(안 제10조) 1) 기록자는 연구노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정규직원(해당과제 참여 여부 무관)을 점검자료 지정해야 함 다. 기타 자구 수정(안 제7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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