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수산과학원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규정(제정,예규제95호,2015.2.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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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예규 | ||||
| 작성자 | 문재호 | 작성일 | 2015-02-16 | 조회수 | 1,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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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대외협력과 박정숙(051-720-2731) 국립수산과학원이 국·내외 유관기관과 체결한 업무협약(MOU)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향후 신규로 체결하게 될 MOU의 추진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MOU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수산과학연구기술협력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적용범위(제2조) -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협약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를 따름 ㅇ 용어정의(제3조) - 명칭을 불문하고 “업무협약”은 국내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연구소, 국제기구 등과 협력을 목적으로 합의한 문서형식 ㅇ 업무협약 체결 원칙(제4조) - 업무협약 체결기관과의 호혜의 원칙 - 업무협약 활용도 제고 및 내실화의 원칙 - 업무협약의 효과적 운영의 원칙 ㅇ 업무협약의 내용(제5조) - 법령의 범위 내에서 수과원의 기존 권한과 의무를 확인하거나 수과원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함에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는 수준으로 한정 ㅇ 업무협약의 체결 절차(제6조) - 신규 체결 : 업무협약 체결 검토→업무협약 체결계획 수립→협약서 초안 작성→업무협약 체결 - 관 리 : 업무협약 실적 점검 연 2회→매년 12월 말 기준 실적평가→매년 초 평가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ㅇ 사전협의(제7조) -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기존 업무협약과의 중복 여부, 수과원 추진 연구정책과의 일치 여부 등을 대외협력과장과 협의 ㅇ 업무협약 체결계획 수립(제8조) -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는 업무협약 체결 계획 수립 ㅇ 업무협약서 확정(제9조) - 업무협약서 표준서식에 의거 업무협약서 초안 작성 ㅇ 업무협약 체결 의례(제10조) - 체결대상기관의 에 따라 업무협약서 서명자 결정 ㅇ 통합관리 부서 및 협약담당자 지정(제11조) - 통합관리부서는 대외협력과가 되며, 업무협약을 체결한 부서의 장은 업무협약 담당 실무자 지정 ㅇ 업무협약 체결사항의 송부(제12조) - 업무협약을 체결한 부서의 장은 업무협약서 원본, 업무협약 내용, 업무협약 체결 보고서 및 향후 추진계획을 대외협력과장에게 송부 ㅇ 업무협약 추진상황 관리(제13조) - 업무협약을 체결한 부서장은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을 매년 6월 말과 12월 말에 대외협력과에 제출 ㅇ 업무협약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14조) - 위원장 : 연구기획부장 - 위 원 : 연구기획과장, 대외협력과장, 운영지원과장, 자원관리과장, 양식관리과장 - 간 사 : 대외협력과 연구협력 담당 - 위원회는 매년 1월 개최 ㅇ 평가 및 조치(제15조) - 대외협력과는 부서에서 제출된 추진실적을 기초로 업무협약 평가자료 작성 및 평가위원회에 보고 - 평가위원회는 평가자료 심의, 업무협약 유지 및 갱신여부를 결정 - 대외협력과는 평가위원회 결정내용을 원장에게 보고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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