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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전염병 예찰 및 방역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개정,제2015-3호,15.4.2)
분류 고시
작성자 문재호 작성일 2015-04-03 조회수 1,350
파일
  • hwp 수산생물전염병 예찰 및 방역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 개정 전문.hwp [hwp, 219648B]
  • hwp 수산생물전염병 예찰 및 방역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 개정(안)(201504).hwp [hwp, 185344B]

※ 담당자 : 수산생물방역과 최현숙(051-720-3035)

1. 개정이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제5조제4항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수산생물전염병 방역의 실시요령 및 수산생물방역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지사에게 수산생물질병 예찰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개선하고 명칭변경에 따른 자구수정을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수산생물전염병 예찰협의회는 중앙예찰협의회와 지역예찰협의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그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함
❍ 방역조치 완료 후 방역조치 해제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질병검사 기간에 대하여 그 기간을 명확히 하고자 함
❍ 명칭 변경에 따른 자구수정
(현행) 예찰활동 통계분석보고서 → (개정) 예찰활동 분석보고서
(현행) 전자예찰시스템 → (개정) 수산생물질병방역관리시스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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