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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과학원훈령·예규·고시 게시글로 분류,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파일, 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제정,훈령제558호,15.4.21)
분류 훈령
작성자 문재호 작성일 2015-04-21 조회수 1,429
파일
  • hwp 150420 국립수산과학원 지식재산권 관리규정 제정안.hwp [hwp, 52736B]
  • hwp 150420 국립수산과학원 지식재산권 관리규정(전문).hwp [hwp, 49152B]
※ 담당자 : 연구기획과 김준형(051-720-2844)

1.제정 사유
❍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성과를 통해 발생한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기술이전 등 계약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여 지식재산권 관리를 체계화 할 필요

2. 주요 내용
❍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 설치(제4조, 제5조, 제6조)
- 지식재산권의 공동출원, 국제출원 및 기타 중요 사항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심의절차 마련
❍ 직무발명신고 처리절차(제7조)
- 기존 직무발명신고 처리절차를 개선 보완하여, 직무발명 신고 전 내부 타당성 검토절차 신설
❍ 국제출원 시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 심의절차 마련
❍ 저작권 기술이전 시 실시료 산정에 대한 기준 마련
-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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