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선상황실 운영규정(전부개정, 훈령제559호,2015.5.1) | |||||
|---|---|---|---|---|---|
| 분류 | 훈령 | ||||
| 작성자 | 문재호 | 작성일 | 2015-05-01 | 조회수 | 1,305 |
| 파일 |
|
||||
|
※ 담당자 : 운영지원과 박윤철(051-720-2067) 재난 및 어업재해는 전문 담당부서에서 현재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어 업무의 중복성 해소와 최근 “세월호” 및 “502오룡호” 등 잇단 선박사고로 선박 안전운항이 어느 때보다 중시되고 있을 적시하여「국립수산과학원 수산정보종합상황실 운영규정」에서 규정한 수산정보 종합상황실의 업무 중 재난․어업재해를 제외하고 시험조사선 운영관리의 실질적인 업무에 전념하기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선상황실 운영규정」으로 대체하고자 함 시험조사선의 안전운항 및 시험조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각장 조문을 일목요연하게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등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정보종합상황실 운영규정(훈령 제529호)을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선상황실 운영규정으로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 음 |
|||||
-
다음글
-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