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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과학원훈령·예규·고시 게시글로 분류,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파일, 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선상황실 운영규정(전부개정, 훈령제559호,2015.5.1)
분류 훈령
작성자 문재호 작성일 2015-05-01 조회수 1,305
파일
  • hwp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정보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전부개정령.hwp [hwp, 28160B]
  • hwp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선상황실 운영규정(전문).hwp [hwp, 20480B]

※ 담당자 : 운영지원과 박윤철(051-720-2067)

1. 개정이유

재난 및 어업재해는 전문 담당부서에서 현재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어 업무의 중복성 해소와 최근 “세월호” 및 “502오룡호” 등 잇단 선박사고로 선박 안전운항이 어느 때보다 중시되고 있을 적시하여「국립수산과학원 수산정보종합상황실 운영규정」에서 규정한 수산정보 종합상황실의 업무 중 재난․어업재해를 제외하고 시험조사선 운영관리의 실질적인 업무에 전념하기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선상황실 운영규정」으로 대체하고자 함

시험조사선의 안전운항 및 시험조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각장 조문을 일목요연하게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등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정보종합상황실 운영규정(훈령 제529호)을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선상황실 운영규정으로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험조사선 상황실 운영에 적합하도록 용어의 뜻을 정의함
나. 선박의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선박위치추적시스템(VMS) 및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용어를 정의함
다. 재난․어업재해에 관한 상황실 운영 부분을 삭제하고 시험조사선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음
라. 상황실 운영요원 중 선임자를 상황실장으로 지명하여 상황실 운영에 안정을 기하고 상황근무자의 일일상황보고, 긴급 상황접수 및 보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함
마. 시험조사선 및 관계기관 선박과의 통신에 있어서 효율적인 통신 소통을 위하여 전파법에 따라 운용시간, 허가주파수, 통신보안 기타 통신방법 준수를 명시하여 효율적인 상황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바. 상황근무자의 선박위치추적시스템(VMS) 운영을 위하여 시험조사선의 위치 확인, 항해안전 정보 제공, 시험조사선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작동 확인 등 필요한 사항을 수행함으로서 시험조사선 안전운항을 기하고자 함
사. 상황실 근무자의 보안관련 서류 수시 점검과 상황실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출입자를 제한하거나 통제함으로서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보안업무 준수에 철저를 기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 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규제심사 : 상황실, 관공선 및 내부직원에 한하여 적용됨에 따라 규제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마. 법제심사 : 사전 법제(조문) 심사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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