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 : 운영지원과 노창환(051-720-2034)
1. 개정이유
표준채용계약서 내 용어(갑, 을)를 지위의 강약을 내포하지 않는 용어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법제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유능한 인턴연구원의 채용을 위하여 채용신청서류 보완 등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인턴연구원 관리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지 제7호 서식]내 용어 “갑·을”을 “채용권자·근로자”로 변경
○ (당 초) 본 계약서는 국립수산과학원 인턴연구원 관리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해당 부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인턴연구원(이하 “을”이라 한다)의 연수계약으로 다음 사항을 정의한다.
이하 생략
○ (개정안) 본 계약서는 국립수산과학원 인턴연구원 관리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해당 부서장(이하 “채용권자”라 한다)과 인턴연구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연수계약으로 다음 사항을 정의한다.
이하 생략
나. 인턴연구원 지원신청서 첨부서류 보완(학위논문 요약서 신설)
○ (당 초) 제7조(모집공고 및 신청) ③ 박사후 연수과정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5 생략)
④ 석사후 연수과정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5생략)
○ (개정안) 제7조(모집공고 및 신청) ③ 박사후 연수과정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5 현행과 같음) 6. 학위논문 요약서
④ 석사후 연수과정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5생략)
6. 학위논문 요약서
다.「훈령·예규·고시 등 행정규칙 제·개정 매뉴얼(해양수산부)」에 따른 잘못된 표기 등 수정
○ (당 초) 「같은 법 시행령」, 별지 제7호 서식 등
○ (개정안) 같은 법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의견수렴 : 각 과(단) 및 소속기관 의견수렴
라. 조문심사 :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담당관 조문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