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개정,훈령제561호,2015.5.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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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훈령 | ||||
| 작성자 | 문재호 | 작성일 | 2015-05-28 | 조회수 | 1,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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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운영지원과 김진숙(051-720-2031)
1. 개정사유 2015년 소요정원으로 확보된 수산자원조사선 조사운영인력 1명(연구사1) 및 원양어업전담인력 연구 인력 2명(연구관1, 연구사1)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6284호, 2015.5.26. 공포․시행) 및「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제142호, 2015.5.26.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2. 주요내용 가. 수산자원조사선 조사운영인력 1명(연구사1) 및 원양어업전담인력 연구 인력 2명(연구관1, 연구사1)을 증원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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