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1년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알림마당

수산과학기술 혁신을 이끄는 글로벌 연구기관
국립수산과학원 과학원훈령·예규·고시 게시글로 분류,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파일, 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개정,훈령제561호,2015.5.26)
분류 훈령
작성자 문재호 작성일 2015-05-28 조회수 1,319
파일
  • hwp ★(수정)(15.5.26)-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령(전문).hwp [hwp, 50176B]
  • hwp ★(수정)(15.5.26)-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령-본부승인.hwp [hwp, 43520B]
  • hwp 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 개정 전문(15.5.26).hwp [hwp, 188928B]
※ 담당자 : 운영지원과 김진숙(051-720-2031)

1. 개정사유

2015년 소요정원으로 확보된 수산자원조사선 조사운영인력 1명(연구사1) 및 원양어업전담인력 연구 인력 2명(연구관1, 연구사1)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6284호, 2015.5.26. 공포․시행) 및「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제142호, 2015.5.26.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사무운영서기보 결원 재배치, 관공선 승선과 관련된 관리운영직군의 일반직 전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직급별 정원의 통합적 관리 등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급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산자원조사선 조사운영인력 1명(연구사1) 및 원양어업전담인력 연구 인력 2명(연구관1, 연구사1)을 증원함.
나. 사무운영서기보 결원 재배치(통신운영서기보△1, 선박항해운영서기보△1 → 사무운영서기보+2) 및 관리운영직군의 일반직 전환(선박항해운영서기보△2 → 해양수산서기보+2)
다.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직급별 직렬통합 조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