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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과학원훈령·예규·고시 게시글로 분류,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파일, 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품종명칭 출원·심사요령(개정,예규제97호,2015.6.19.)
분류 예규
작성자 문재호 작성일 2015-06-19 조회수 1,362
파일
  • hwp 국립수산과학원 품종명칭 출원·심사요령 일부개정 전문.hwp [hwp, 101376B]
  • hwp 국립수산과학원 품종명칭 출원·심사요령 일부개정안.hwp [hwp, 260608B]

※ 담당자 :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 하동수(061-280-5301)

1. 개정 사유

「종자산업법」이 주요 작물의 품종성능 관리, 종자의 생산·보증 및 유통 그리고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종자산업법」(법률 제11704호, 2013. 3. 23. 일부개정, 2013. 6. 2. 시행)과 신품종을 개발한 ‘육성자의 권리보호’을 목적으로 한 「식물신품종보호법」(법률 제11701호, 2013. 3. 23. 일부개정, 2013. 6. 2. 시행)으로 분리됨에 따라 관련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 2014.11.14.) 제7조제3항제2호에 의거 재검토기한(2015.1.11.)이 만료가 되어 기한(3년)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종자산업법과 식물신품종보호법 분리 제정으로 관련조항 수정
나. 재검토기한을 3년 연장 : 2015.1.11. → 2018.6.18.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보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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