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수산과학원 품종명칭 출원·심사요령(개정,예규제97호,2015.6.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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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예규 | ||||
| 작성자 | 문재호 | 작성일 | 2015-06-19 | 조회수 | 1,3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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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 하동수(061-280-5301) 「종자산업법」이 주요 작물의 품종성능 관리, 종자의 생산·보증 및 유통 그리고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종자산업법」(법률 제11704호, 2013. 3. 23. 일부개정, 2013. 6. 2. 시행)과 신품종을 개발한 ‘육성자의 권리보호’을 목적으로 한 「식물신품종보호법」(법률 제11701호, 2013. 3. 23. 일부개정, 2013. 6. 2. 시행)으로 분리됨에 따라 관련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2. 주요 내용 가. 종자산업법과 식물신품종보호법 분리 제정으로 관련조항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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