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개정,훈령제563호,2015.8.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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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훈령 | ||||
| 작성자 | 문재호 | 작성일 | 2015-08-13 | 조회수 | 1,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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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연구기획과 김현영(051-720-2822)
1. 개정이유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6조(윤리위원회 위원 자격)에 적합한 “수의사” 및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로 개정함. ○ 제8조 제3항의 서면회의 개최의 구체적 사유로 보완하여 개정함. ○ IACUC 위원회 표준운영규정에 따라 별지 1호부터 8호까지 서식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동물실험 윤리위원의 자격요건 개정 나. 서면회의 개최 시 구체적 사유 명시 다. 별지 서식 개정(1호∼8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동물보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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