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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고시제2015-8호,2015.9.3)
분류 고시
작성자 문재호 작성일 2015-09-08 조회수 1,428
파일
  • hwp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전문.hwp [hwp, 40960B]
  • hwp 수산생물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개정 고시.hwp [hwp, 183808B]
※ 담당자 : 수산생물방역과 박신후 (051-720-3034)

1. 개정사유
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 변경에 대해 필요한 사항 구체화하고 검사능력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 변경
1) 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 받은 자가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구체적인 변경항목 및 변경사항 발생에 따른 변경 신청기한 부재
- 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 변경 신청 항목 및 변경신청 기한 설정 

나. 병성감정실시기관 검사능력 관리
1) 검사능력 미달인 기관이 재교육을 실시하고, 재시험을 치는 기간 동안의 검사업무를 수행할 경우 병성감정기관 전체의 검사신뢰도 하락
- 검사능력 미달 기관이 재시험에 합격 할 때까지 검사업무를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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